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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지마세요! 연말연시 조심해야 할 청소년보호법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꼭 필요한 핵심만 빠르게 전해드리는

[핵심만] 지금 시작합니다 🚀



📢연말, 연시 방심하면 큰일나는 '청소년 보호법'


연말, 연시에는 잠깐의 방심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 기준


22년 기준, 청소년 기준은

200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입니다.

즉, '~2003년생 까지는 술, 무알콜 맥주 등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하면 안되는 것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이 외 담배, 복권, 부탄가스, 라이터, 기능성 콘돔 포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것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운전면허증

(사진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필수)
위반 시 처벌은 이렇게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회 이상 적발 시 영업권 취소)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1회 적발 시 2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이상 적발 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판매자(점주, 스태프): 벌금형
판매처(매장):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

주류를 배달할 때에도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 

신분증 확인과 고객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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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은 또 다른 핵심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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