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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꼭 필요한 핵심만 빠르게 전해드리는
[핵심만] 지금 시작합니다 🚀
📢연말, 연시 방심하면 큰일나는 '청소년 보호법'
연말, 연시에는 잠깐의 방심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22년 기준, 청소년 기준은
200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입니다.
즉, '~2003년생 까지는 술, 무알콜 맥주 등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하면 안되는 것 |
|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이 외 담배, 복권, 부탄가스, 라이터, 기능성 콘돔 포함) |
|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것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운전면허증 (사진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필수) |
| 위반 시 처벌은 이렇게 |
|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회 이상 적발 시 영업권 취소)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1회 적발 시 2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이상 적발 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판매자(점주, 스태프): 벌금형 판매처(매장):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 |
주류를 배달할 때에도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
신분증 확인과 고객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세요.
사장님 이번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핵심만]은 또 다른 핵심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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