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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4가지🌟 [경제.혜택편]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1️⃣ 최저임금 확정! 5% 오르면 얼마일까?
2️⃣ 오토바이, 보험 가입 안하면 사용 불가!
3️⃣ 기준 중위소득 인상! 얼마나 올랐을까?
4️⃣ 2023년부터는 식품 소비기한 확인하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의 장사 소식에서는

2023년에 바뀐 경제 관련 혜택 4가지를 살펴볼게요.



1️⃣ 최저임금 확정! 5% 오르면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90원이에요.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이지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월급이 최초로 200만 원이 넘게 되었어요.


🙋‍♀️ 그럼 직원들에게 급여를 얼마나 줘야 하나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 1주일 일한다면(주 5일 근무)? 461,760원(주휴수당 포함)
  • 한 달 일한다면(주 5일, 한달 근무)? 2,010,580원(주휴수당 포함)


직원들에게 주어야 하는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시고,

2023년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 보세요.


12월이 끝나기 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1부 교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오토바이, 보험 가입 안하면 사용 불가!

사장님, 혹시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하시나요?

그럼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하셨나요?


🙋‍♀️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뭐예요?

오토바이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자동차처럼 오토바이 역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 신고만 하거나,

보험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 문제가 되어 왔었죠.


이에 2021년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어요.

다가오는 2023년 초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돼요.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직접 업장에서 배달을 하시거나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고 계시다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3️⃣ 기준 중위소득 인상! 얼마나 올랐을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어요.

2022년에 비해 5.47% 인상된 거예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022년 대비 6.84% 인상되어

207만 7892원으로 결정되었어요.


🙋‍♀️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6개 정부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돼요.


🙋‍♀️ 가구별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별 인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07만 7892원
2인 가구345만 6155원
3인 가구443만 4816원
4인 가구540만 964원
5인 가구633만 688원
6인 가구722만 7981원

※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중위소득이 조정되면

약 9만 1천여명이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2023년부터는 식품 소비기한 확인하기!

그동안 업장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해야만 했는데요.

사실 식품은 유통기한보다 좀 더 오래 섭취할 수 있어

멀쩡한 음식을 버리게 된다는 논란이 있었지요.

이에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식품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되었답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영업자,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기 때문에

업장에서 한 번 구매한 식자재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비기한이 식자재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주요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비교

식품유형유통기한소비기한
과자45일81일
빵류20일31일
38일57일
어묵29일42일
소시지39일56일
두부17일23일

※ 출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다만, 사용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여 방심은 금물!

소비기한도 유통기한처럼 꼼꼼히 확인하시고,

우리 가게와 손님의 위생을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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