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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인상 관련문의

다정한 병어 프로필
다정한 병어
·조회 195

현재 직원들 급여는 내년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중인데
내년 최저시급 인상시 별도의 급여인상은 불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급여인상은 보편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중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최소한 당해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소 요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경우가 법 위반이지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고민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인상이 매년1월에 이루어질 당위성은 없습니다.


(3) 임금인상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별도로 회사 내규에 임금인상 조건이나 액수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