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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하루4시간 평일일하는데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나요?
2022. 11. 22.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회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고, 평일(월~금)에 근무를 한다면 '1주 20시간을 근무 하게되므로, 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주당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