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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5~6일 근무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2. 11. 23.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문의주신 바와 같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 18시간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