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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시간제로 고용 퇴직금

효자3동 씩씩한 쌍동가리 프로필
효자3동 씩씩한 쌍동가리
·조회 248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 근무
하면 퇴직금을 줘야되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에 퇴지금 없음을
명시하거나 시간제는 퇴지금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2022. 11.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알바 등 명칭과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지닌 자라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발생을 위한 기본 전제를 갖춘 셈이 됩니다.


(2) 근로자라는 전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퇴직금 부지급 약정을 삽입하고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것이 확고한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넣더라도 효력이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