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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계산 ?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223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1월1일 시작한 신참 입니다
알바가 4주중 1주일 만 18시간 근무하여
주휴 수당을지급 해야하는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엑셀로 계산하는 경우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 11.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관계식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예로 13/13/18/12시간이라면 평균적으로 주 14시간이므로 18시간 근로한 주를 포함하여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식으로 8시간*(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수식을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통일하면 됨).


(3) 먼저 해당 근로자의 월별로 주 근로시간을 정해 보시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인지 확인한 후에 수식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