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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2023년 기준 시간별 최저윌급이 궁금합니다?

많이 먹는 비수리 프로필
많이 먹는 비수리
·조회 313

5인 미만사업장 이구요~
내년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휴게시간없이) 일때 모든 수당포함된 최저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같은 근무시간으로 주4일 일때는 최저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4일,주5일 최저월급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0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5일 주50시간 근로의 경우 (주50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424,4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고,


(3)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2023 기준입니다.


(4)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니, 분할하여서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