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주14시간,일2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문의

고성읍 행복한 칡부엉이 프로필
고성읍 행복한 칡부엉이
·조회 370

주 14시간, 일 2시간 시간제근로자, 휴게시간 없음
주휴수당, 퇴직금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2. 11. 29.
전문가의 답변
민승기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승기 노무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일 2시간 주 14시간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질의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