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2월 이번 달에
정기 휴무 4일, 급여 250만원 받는 직원이
5일 근무 후 본인 의지로 퇴사한다 하면
1. (250/31)*5
2.(250/27)*5
1.2번 중 어떻게 정산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정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중간 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5일이 휴일/휴무 포함한 일수라면 250만원*(5/31)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1번)이 일반적인 중도 퇴직자 또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법입니다.
(2) 참고로 250만원 임금 자체는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는 전제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