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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를받고 잠적을한경우 어디에 어떻게고소할수있나요?

긍정적인 떡속소리나무 프로필
긍정적인 떡속소리나무
·조회 198

경찰에도이미고소는하엿지만 주소지불투명이라
잡지를못하고있어요

2022. 12.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금전 수령후 잠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후에 그 지급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임금 산정기간의 종료 전에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예로 11.1~30까지 임금을 11.25에 미리 지급하는데, 11.25에 임금지급을 받고 잠적한 경우 등).


(2)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합법적인 방법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등록을 할 경우 시간이 흐른뒤 언제가는 검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자세한 이후의 절차 등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