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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바생 21년 11월 29일부터 근무
22년 12월 26일까지 근무
(일 6시간 주 6일 근무, 시급제)
가게 사정으로 28일까지 영업을 했어요..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22.12.26 까지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11.28까지만 영업하고 영업 중단이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1.29부터는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 11.28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속일수는 1년(365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될 것인데, 구체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할 자료는 보이지 않아 계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평균임금 계산법에 의한 퇴직금은 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92일)*(365/365)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높다면 30일*1일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