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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는 횟집으로 회실장. 저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되고잇엇읍니다. 수요일날 퇴근하고 목요일부터 갑자기 회실장이 연락이 안돼 어쩔수 없이 문을닫고 그다음주 화요일부터 일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가게를 열엇읍니다. 보름정도 지난후 회실장 동생이라는 분이 연락이와 재판받으로 나갔다가 법정구속이 되엇다고 하면서 일한 봉급을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미리 주문해놓은 고기류. 어패류도 다 버리고 가게를 5일이나 닫앗어야되는 등 저도 피해가 만만치않아 면회후 협의할 예정이이라고 햇더니 노동부에 신고하겟다고 해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2022. 12.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법정 구속으로 인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갑작스런 법정 구속으로 본의 아니게 업장에도 피해를 주긴 하였지만 그 부분이 임금을 상계처리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법정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임금은 지급하시되, 업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회실장이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정 구속으로 무단결근/무단퇴직처럼 되었는데 그 피해에 대한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3) 다만,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되므로 그 해당 직원의 통장에는 입금시킬수 있지만 그와 다른 루트로 임금을 지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처분은 회실장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영치금을 넣든 사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