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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1년 일한 직원 퇴직금

우아한 황볼락 프로필
우아한 황볼락
·조회 647

1년 일한 직원의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되나요?
무조건 주는 건가요?
청구 시 주는 건가요?

2022. 12.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인정(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함)되며,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대략 퇴직전 3개월 평균한 1개월치 임금 정도가 1년 퇴직금인데,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아래의 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0일*(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 중 많은쪽)*(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