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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생 야간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씩씩한 꼬리줄나비고기 프로필
씩씩한 꼬리줄나비고기
·조회 290

근무자는 총 대표자, 남편, 아르바이트생3명이고
상시 2명씩 근무하고 바쁜시간대만 3명근무인데 야간수당 챙겨줘야하나요?

2022. 12.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이는 채용된 근로자의 수 개념은 아니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하루에는 2명~3명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3) 참고로 사장님은 상시 근로자수에 불포함됩니다.


(4)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