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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1명이고 주말에 12시간근무로 시급으로 측정하여 주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말 12시간이 토/일 각각 12시간이라는 것인지, 토+일 합산하여 12시간이라는 것인지 모호한데, 각각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합산하여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