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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줄 몰랐네요..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시험공부 등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저희는 직원이 잘 안구해져 맞춰줬습니다
바쁠땐 일손이 부족해 매장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구요..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간단한 주방 업무를 아직도 못외우고 있는(ex.재료 중량,튀김 시간 등)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게 많았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말도 해봤지만 처음엔 죄송하다 고치겠다하고도 나중엔 대답도 안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짜르고 여태 쓰셨냐하실수도 있지만 그 직원도 알다시피 파트타임 직원이 너무 안구해져서 그나마 짜투리 시간이라도 되는 그 직원을 고용했었구요. 최근에 출근 장부를 한참보며 뭔가 계산하는거 같길래 혹시나 알아보니 알바도 퇴직금 줘야 되는걸 알고 나서 시간을 계산해보니 애매한 시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잘해 준 직원도 아닐뿐더러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출근 했던 알바직원인데 1년 이상 되었다는 이유로 적지않은 퇴직금을 줘야한다니.... 진작 알았으면 1년 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알리고 짤랐을텐데 ... 솔직히 지금 마음이 좀 힘듭니다
1년 10개월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안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한달 4주로 계산했을때 60시간이 되는 날이 딱 12개월이고 그 12개월중 주 15시간이 안되는
시간도 많고, 본인의 사적인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지만 혹시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면 그 기간(1년10개월이 아닌 1년)을 근속일수로 책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4주 평균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니, 퇴직시부터 역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여 평균 15시간이 되는 구간(4주/60시간이상)는 근속기간에 합산하고,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4주 모두 제외하는 식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 때 평균임금도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아니라 15시간 이상인 기간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 내의 임금과 일수를 책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근로자로 파악되므로 아마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