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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 퇴직금 주15시간이상 52주 계산 어떻게 하나요?

빛나는 발광멸 프로필
빛나는 발광멸
·조회 316

찾아보니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주가 총 52주가 넘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한 주를 매월 1일 날짜 기준으로 하나요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한달에 근무기간이 60시간 미만인 달도 주로 나눠서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딱 52주 포함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2022. 12.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한다면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15시간(총60시간)을 넘는지 여부로 검토해 나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이 기간들을 합산한 결과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계산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52주는 총 364일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1년이 아니며, 적어도 52주+1일(또는 2일)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52주 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52주는 1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