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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당일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직원 퇴직금은?

빛나는 발광멸 프로필
빛나는 발광멸
·조회 220

퇴직금 지급 기준 중에 정기 휴무나 정해진 휴일 외에 성실하게 출근해야 한다는 항목을 본거 같은데
일하는 동안 출근 당일 연락와서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적이 몇번 있는 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2. 12.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결근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굳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부여됩니다. 다만, 성실여부는 퇴직금 발생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퇴직금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도 산입되어 1년의 계속근로의 요건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참고로 퇴직금 계산함에 있어 퇴직전 3개월내에 결근 등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어 평균임금이 하락(퇴직금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