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씩씩한 세줄볼락 ·조회 302
Q. 4일하고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일 하고 퇴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9500원 지급으로 작성했는데 최저시급91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줘도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계산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916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수습계약이 있다면 유효하고 사장님의 의견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2)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9500원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