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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 채용전 교육비 지급해야하나요?

기운찬 인디안촉수 프로필
기운찬 인디안촉수
·조회 781

알바 채용하기전에 카페업무가 처음이라서 배우기로했는데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022. 12.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의 교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 사전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일에 투입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에 준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형식은 교육비이더라도 실제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어서 최저임금은 준수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