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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 지급 유무

믿음직한 북방점보리멸 프로필
믿음직한 북방점보리멸
·조회 246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1. 친할머니 초상으로 인하여
2일간 결근을 하게 되었을시

2. 22년12월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자가격리시 급여 유무

2022. 12. 21.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사업장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