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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1. 친할머니 초상으로 인하여
2일간 결근을 하게 되었을시
2. 22년12월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자가격리시 급여 유무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사업장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