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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일년에 600만정도 임금이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는 일용직의 개념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노무적 일용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과 별개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1.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