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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방장이 요리를 못해 채용후 3일째 해고했습니다

구서2동 상냥한 솔개 프로필
구서2동 상냥한 솔개
·조회 314

요리를 못하는 주방장을 2일근무하고 1일은 휴무인데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2022. 12.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방장의 임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방장의 임금을 어떻게 주시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은 약간 다릅니다.


(2) 고정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12월 중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고정임금*(3일/31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속일수 및 총일수에는 휴일/휴무 등도 포함합니다).


(3) 만약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2일간 근로한 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시~06시)가 존재한다면 이 부분을 가산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