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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4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지급요?

영등1동 대박 난 목탁가자미 프로필
영등1동 대박 난 목탁가자미
·조회 311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1일 근로시간9시간 휴게1시간포함해서 주4일을 근무하는데요 목금토일 이렇게요
주휴수당은 1일거는 빼고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022. 12.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1일 것을 빼고 지급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호하네요.


(2) 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의 주휴시간은 5로 나눈 6.4시간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됩니다(8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축소 인정됨).


(3) 따라서 임금을 주실 때 개근하였다면 그 주는 32시간+6.4시간주휴=38.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