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1일 근로시간9시간 휴게1시간포함해서 주4일을 근무하는데요 목금토일 이렇게요
주휴수당은 1일거는 빼고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1일 것을 빼고 지급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호하네요.
(2) 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의 주휴시간은 5로 나눈 6.4시간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됩니다(8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축소 인정됨).
(3) 따라서 임금을 주실 때 개근하였다면 그 주는 32시간+6.4시간주휴=38.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