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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식사제공시 근로시간 기준?

우아한 바다빙어 프로필
우아한 바다빙어
·조회 202

아침 9시 출근 3시퇴근하는 직원인데 점심제공 합니다 늘 30분 일찍 출근하는데 그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아님 점심시간 30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2.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조출한 부분에 대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여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된 부분이라면 유급으로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계약대로 9시부터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업시간부터 제공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볼 때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부여된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