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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상악화로 가게를 쉬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다 주어야 하나요? (5인 미만 식당입니다)
2.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빨리 갔습니다 월급을 빼고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휴업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은 물론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출근은 하였으나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