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일 12시간 근무시간 주 1일 휴무
이 경우 급여 챙적을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이 초과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로 가정하여 임금계산을 해 본다면 (주66시간+8시간주휴)*4.345주*9620원=약 310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세전 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52시간 내지 주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