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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세금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로 매입을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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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사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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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매입을 처리하는 것과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이나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요 ?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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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매입증빙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 가지 모두 거래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업종(ex| 음식점 등)으로 부터 매입한 경우 카드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 매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모두 무차별하며 어느 것으로 받으면 더 혜택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매출에 대하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하이며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 현금으로 결제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1.3%(2024년1월1일부터 1%)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업종과 거래방식, 다년간의 매출 규모등 요건 검토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