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멋진 토끼풀 ·조회 22,966
Q. 배달업체에 부가가치세자료 받아야하나요?
그동안은 배달비자료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자료
받아서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처리하는게 도움되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자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업체의 사장님페이지 접속하셔서 부가가치세 매출자료를 받으셔야합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만, 그 외 기타매출의 경우 대사가 필요하고 누락될 수 있으므로 매출자료를 수령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월1일~6월30일 해당 분: 7/25일까지 신고,납부
7월1일~12월31일 해당 분: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월1일~12월31일까지의 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