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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임대료는 현금으로 보내는거라 어떻게 부가가치세 매입 증빙을 하나요?
처음 가게를 한 거라 아는게 없어 여쭤봅니다..ㅜㅜ
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거면
이미 23년이 끝나서 23년거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23년8월부터 시작하여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상가 임차료의 매입내역 증빙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신 임차료에 대해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로도 발행받을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만 고르셔서 발행받으시기를 추천드리며 한번의 지출에 대해 중복으로 지출증빙이 발행되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점에 발행하는것이 원칙이고 그 시점 이후에 지연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23년분 증빙이 없으셔서 여쭤보신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부분에 대한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0.5%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공제액이 매출로 발생한 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은 불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