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신고하게 되면 사장도 꼭 해야하나요? 사장 급여는 직원하고 똑같이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1. 직원이 고용된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직원의 월급이상으로 대표자의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법인이라면 정관을 통해 무보수대표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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