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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프로필
용두동 많이 먹는 숲들쥐
·조회 158

현재 직원수는 1명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21시까지 이고 사이에 휴식시간 2시간을 부여해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에 한주에 6일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책정방법은 시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급 × 9시간 × 6일 + 주휴수당으로 9시간치의 일당을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왜 9시간을 주냐면서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제 상황과는 맞는 답안들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다는데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주었는데 이것도 서로 말이 달라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3. 01.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이상의 주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위 직원의 경우 주40시간초과 근로자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것과 근로자의 사정으로 쉬는 것은 다릅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은 정상적으로 8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 주휴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