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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은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지혜로운 흑점날가지 프로필
지혜로운 흑점날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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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하고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3일 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3. 01. 06.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일 임금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주5일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내용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3시간의 주휴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