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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지급여부

희망찬 제주쏠치 프로필
희망찬 제주쏠치
·조회 136

주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 01.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언급하신 근로자는 주3일 근로에 불과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요일이 정하여져 근로하기로 한 이상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