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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말알바생 주휴수당

겸손한 스트로브잣나무 프로필
겸손한 스트로브잣나무
·조회 152

주말 알바생이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2023. 01.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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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말 알바생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평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2일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7.5+7.5시간 또는 8+8시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그 예라고 볼 것입니다.


(3) 물론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