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희망찬 일색고사리 ·조회 210
Q. 주휴수당 조건?
주 2 일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생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일 7.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7.5시간+7.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으로 7.5시간분 임금이 아니라 3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