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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문의

양재2동 많이 먹는 날개횟대 프로필
양재2동 많이 먹는 날개횟대
·조회 176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5일 만근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주2일에 16시간 일한다면 이 경우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3. 01.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인정대상인데, 반드시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2일(1일 8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근로하기로 정한 주2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8시간은 아니고)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