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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휴면회원
·조회 200

사업이 처음이라 고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네요..ㅠ
저녁 파트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19~23시 이구요
이럴경우 휴게시간이나 주휴슈당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의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법문에 충실하게 운영한다면 위 근로시간 중 10분 정도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3시간50분 근로가 되므로 약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1)과 같이 3시간50분 근로로 본다면 주4일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하여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주1~3일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