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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법적휴일수당에 질문있습니다.

겸손한 동아 프로필
겸손한 동아
·조회 346

이번 설날 당일인 22일 가게 문 닫아서 전 직원 쉬는 날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21일,23일은 법적휴일수당 들어가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24일 대체공휴일도 법적휴일수당이 들어가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023. 01.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의 제2조 외에 제3조(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21~24까지 4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