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5인사업장이상 급여 궁금?

중흥3동 행복한 투구갈치 프로필
중흥3동 행복한 투구갈치
·조회 338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될 항목과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상시"를 의미하고 상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법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바 우선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부여됩니다. 또한 근로자 수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