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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24일부터 나온 정직원

훌륭한 톱상어  0710 프로필
훌륭한 톱상어 0710
·조회 224

급여 290 만원으로 책정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것을
급여일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이분은 매주토요일31일에 쉬시기로
했으나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과 합의하여
토요일출근 일요일휴무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두분이
그렇게 하시느게 좋으시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정산일에 내가원래쉬어야하는
토요일31일에 못쉬었으니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분은
1월2일 부터는 시급제로 하루 6시간만
근무하시기로 본인이 요청하셨습니다

2023. 01.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무일 교체에 따른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을 근로일과 맞교환한 것이므로 12월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1월에는 그 임금만큼 공제(그만큼 1일 적게 근로하게 되므로) 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2) 12월 임금은 일단 토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290만원 책정된 것이므로 계약보다 1일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1월에는 (시급제로 전환되지만) 12월에 근로함으로써 1월에 추가로 쉬게 된 날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