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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말알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기운찬 미국낙상홍 프로필
기운찬 미국낙상홍
·조회 351

일주일 2일 또는 3일만 출근하는데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주에는 주5일 출근한 게 아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하는 건가요?

2023. 01.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설문 내용으로 볼 때 주2일 근로할 때에는 주15시간 미만, 주3일 근로할 때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모두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예로 1주차-13시간, 2주차-16시간, 3주차-12시간, 4주차-17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4주 평균 근로시간은 14.5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주5일 근로여야 주휴수당 인정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