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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말알바생 주휴수당계산법

겸손한 스트로브잣나무 프로필
겸손한 스트로브잣나무
·조회 370

주말알바생이 8시간씩 토,일요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주말이틀동안 총 15시가 일을 한 경우의 주휴수당계산법을 알려주세요?

2023. 01.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말 알바생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 기준).


(2) 주16시간 소정 근로시간 직원은 (1)식에 대입하면 3.2시간,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 직원은 3시간이 계산되므로 이 값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맥시멈이므로 만약 주40시간을 상시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1)식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산입하여 최대 8시간치 임금만 주휴수당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