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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15시간 근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겸손한 가는미끈망둑 프로필
겸손한 가는미끈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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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23. 01.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언급하신 직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근하지 못한 주(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