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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21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 12개월을 월/수/금 5시간씩 총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위 사항을 동일하게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2월 한달만 가게사정으로 협의하에 월:4시간/수:5시간/금:4시간 이렇게 13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12개월 모두 주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하였을때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설문을 볼 때 일단 1년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근로하였고,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주휴수당이 부정됨은 물론 퇴직금 발생을 위한 산정기간(1년)에도 불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3) 일단 1년은 퇴직금 요건에 부합하게 근로한 것이므로 언제 퇴직하던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만약 3개월 추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1년3개월치가 아닌 1년치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액수에 영향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