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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제외되야한다는 걸 모르고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측정해서 시급을 지급하였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년치정도 됩니다)
현재상황은,
1.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못함
2. 식사지원으로 보통 20시~22시 직원들이 돌아 가면서 식사함
3. 자유롭게 흡연 및 개인볼일 볼 수 있게 함
이정도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적은 처음인데,
근무하면서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직원들에게 안좋은 말로 분위기흐리고..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딱히 위반되는 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용증명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의 유/무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무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추후 분쟁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반환하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더구나 우리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설정도 없다보니 식사시간이나 자유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를 무급으로 소급하여 금전반환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