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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과 퇴직금?

멋진 그물동서대 프로필
멋진 그물동서대
·조회 202

주6일근무 하루3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을 40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2023. 01.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위 근로시간 길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휴게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지 여부 및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도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