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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그만둔 직원 급여 신고

커넥트피자 프로필
커넥트피자
·조회 161

안녕하세요 작년6월부터 올해 1월5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1월달 5일 근무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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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금품청산 등 지연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