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주말 알바 설연휴 수당

성실한 세바람꽃 프로필
성실한 세바람꽃
·조회 249

주말 11-20시까지 일하는 알바 친구
현재 3.3% 세금 떼고
시급 11,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토,일 일하면
혹시 연휴수당? 이런거 줘야할까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설연휴 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평소에 주시던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편입되므로 (휴게시간 제외 주16시간 근로하는 직원이라면) 3.2시간 유급수당+8시간휴일*1.5배=15.2시간분의 임금(1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 기준 계산임).


(3) 참고로 5인~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